[인천역 복합역사 계획 조감도/자료=인천시]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역 일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역 일대 2만 4,693㎡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사업으로, 지난 2월 수인선 개통에 따라 급격히 증가된 철도 이용객을 수용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복합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인천역 일대 2만 4,693㎡의 규모로, 기존 주거 기능 위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해 관광, 업무·판매, 및 사회문화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건폐율(60%→80%)과 용적률(250%→600%)을 확대 적용하되 높이는 80m까지로 제한했다.
복합역사 개발을 위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대신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 및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3,281㎡)을 신설하기로 했다. 광장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차이나타운~인천역 복합역사~내항을 연결한다.
이번 고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까지 건설기간 동안 약 1,98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000명의 고용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30년 운영기간 동안 약 4,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8,600명의 고용유발을 유도해 인천지역 사회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철 인천시 도시재생정책관은 “인천역이 개발되면 인천역 일원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돼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 시설 및 지역 자산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 마련돼 지역 명소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는 현재 지역산업 쇠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2013년부터 인천역, 내항 등 다양한 거점시설 개발과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해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