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로 추진, 구도심 재생 활성화 기대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11-19 11:25:07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해도수변지역 위치 및 전경/자료=국토교통부]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관광·업무·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하면서 관광·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14.7.14)한 것으로, 현재의 건축규제에 따라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6,330㎡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3,999㎡로서 관광, 업무·판매, 사회문화 시설 등이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하여 적용될 계획이다.

 

[구역계, 토지이용계획/자료=국토교통부]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스트리트형 상과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 중 일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지 내 공지기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융통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부 김규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복합용도 계획이 포함된 워터프런트 개발로 주인의 휴양·관광 공간이 조성돼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