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173-2번지 일대 조감도/자료=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로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로 중랑구 면목동에서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중랑구청장이 20일 사업시행을 인가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40㎡ 가운데 우성주택 외 4필지(총 1,456㎡)로 건립 규모는 아파트 1개동 7층 42세대로 건립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95.5%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어 관리처분 및 주민이주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시행 인가한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랑구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거지가 많은 만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