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기자설명회 모습/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서 50건의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방안에는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규제개선 50건이 포함됐다. 이 중 44건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며, 6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기존 규제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이다.
우선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민영주택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하는 공공기여 비율이 5% 많았으나 이를 10~20%로 일원화했다. 장기간 학교시설 용지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미집행 학교시설 부지와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이후 개발사업 때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준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미관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로 지정되면 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북촌한옥마을과 서대문구 의주로 등 41개 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는 18개 지구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해당 규제를 올해 연말까지 풀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와 가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은 다른 미관지구로 변경하여 건축 가능한 건축물 층고를 높여줄 계획이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지 보전형’ 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등의 영향평가를 제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노후 불량주택 소규모 개량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해 입주가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 시 국고·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건물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해 전시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보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규제개혁 50건 가운데 시가 즉시 시행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이 17건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 금액을 기존 1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에 전세뿐 아니라 월세주택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5월 완료됐고, 건축공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굴토심의제도를 시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미 지난 달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도시계획과 주택분야에서 지적돼 온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건설경기 개선은 물론 시민 수혜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