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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 유도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허용 업종을 전면 재검토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1-27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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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5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비도시지역에도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하여 건폐율도 완화될 전망이다. 여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공장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는 그동안 입지가 제한돼 왔고 도시 내 공업지역에만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물처리시설 등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 요소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중 계획·생산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입지 허용 업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은 계획관리 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물질제조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중 친환경농자재(미생물 비료, 미생물 농약, 미생물 방역제 등), 천연 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허용업종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정·식품공장·제재업 등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현행 20%에 불과하지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두 배인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나 요건을 완화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 면적 제한을 현행 최소 30만㎡에서 10만㎡로 대폭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도 미개발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땅으로 보상)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지목(대지·공장·학교·잡종지 등)에 대해서만 환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개별 지분 한도 준수 의무가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 지분 변경을 허용해 다양한 개발방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면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에 공장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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