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 승인, 고시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경미한 변경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 후 고시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지만,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지만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됐는데,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 완화로 매년 증가한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의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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