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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변경요건, 경미요건으로 규제완화…지역개발 가속

도로 시점·종점 변경, 사업비 변경기준 완화…지자체 자율성 강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25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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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 승인, 고시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경미한 변경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 후 고시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지만,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지만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됐는데,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 완화로 매년 증가한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의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공간)계획 체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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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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