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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④

도심공급 확대 및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유태윤 기자   |   등록일 : 2020-08-20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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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출처 : pixabay>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도 확대한다노후 공공임대단지는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이에 65세 이상 약 65%의 노후 공공임대는 신혼부부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또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올해 2분기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은 9.8% 수준종로 12.2%, 충무로 19.8% 등이다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국토부는 대상 유휴공간에 리모델링 비용융자 지원과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한다다만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을 적용한다. 

   규제완화 등 도심공급 확대 방안 ▲<출처 : 국토교통부>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은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은 최대 700% 완화한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가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해 활성화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사업지 2개소를 추가 발굴한다. 6개월 이상 장기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해 무주택자에 임대한다.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자금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이나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77만가구 내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한다. 내년 3만 가구, 20223만 가구로 예정됐다.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2021, 2022년 각각 3만가구로 예정됐다. 사전청약은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보되는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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