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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추가대책 발표, 법·제도 마련

수제차 제작·이벤트 활성화·일자리 포털 구축 등 지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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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대책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했지만 업계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제작·인증을 위해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의 소량생산자동차/자료=국토교통부]

튜닝 이벤트·문화공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기술지원

먼저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중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해 행사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컨설팅 시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등이 이뤄지며,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

튜닝 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이달부터 시행 중으로,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튜닝 업체종사자 및 예비종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튜닝 일자리 포털’도 구축해 튜닝에 특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숙련된 튜닝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튜닝교육과 업체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 및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튜닝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창업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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