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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기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익용 산지 관광시설 허용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1-07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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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지경 국민관광지 조감도/자료=강원도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로 보전산지(공익용)에 관광시설이 허용되는 등 산지내 중복규제 폐지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 전용허가·협의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으로 동 법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도에서는 투자 저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요 현안과제로 산림청에 수차에 걸쳐 방문건의 및 협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고, 개정안에 반영·공포되어 관광시설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공익용 산지에서는 당초 지역·지구를 지정한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산지관리법』의 중복규제 규정 폐지로 산지내 관광·휴양 분야 투자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양양 지경 국민관광지의 경우 산지입지 중복규제 폐지로 관광·휴양시설 665억 투자유치 및 400명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공모 제안 및 건의한 결과(14회/24건 건의) 7건의 법령개정을 완료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우리 도는 지역개발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은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대 유망서비스산업인 관광분야 투자 유도가 가능해져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필요한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 확립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지 인·허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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