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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브로슈어/자료=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 계층별 공급비율, 공급물량, 입주 자격 세부기준, 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첫째,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둘째,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셋째, 입주 자격의 세부기분은 다음과 같다.
넷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12.26) ).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