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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 금지 조치

‘문 열고 난방영업’ 집중 단속 과태료…300만 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1-13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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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특히 전력사용량 최대치(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주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추가로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25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단, 과태료에 이의 있는 사업주는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겨울철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의 주 요인이다.

정부 시험 결과 실내온도가 22도, 외기온도가 영하 2도를 가정할 때 문을 열고 난방을 하면 시간당 소비전력은 3871W로, 문을 닫고 난방을 했을 때(315.2W)의 12.3배나 됐다.

산업부는 1월 넷째주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겨울철 #에너지낭비 #문열고 #난방영업 #난방가동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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