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다.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다.
올해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가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100위 이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은 3년 연속으로 법 위반 사업장에 포함됐다.
건설업을 포함한 5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곳은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이, 500인 미만 기업 중에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 서림종합건설㈜, ㈜신일, 태민종합건설㈜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이 대상에 들어갔다.
도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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