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공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31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다.
조사결과 자동차판매(67.5%)·자동차부품(61.2%)의 경우 대리점거래가 가장 매출비중이 큰 유통채널이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2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유통은 제약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돼 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도 매출비중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제약 및 자동차부품은 재판매의 비중(86.6%, 97.4%)이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는 위탁판매의 비중(73.8%)이 높았다.
자동차판매(95.1%)와 자동차부품(73.1%)의 경우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다.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확대 10.7%, 축소 3.6%), 자동차부품(확대 18.5%, 축소 2.5%)의 경우 확대 응답이 축소보다 많았다.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10억 원 이상(67.5%, 61.6%, 43.6%)의 대형 대리점이 다수 존재했고, 영세 대리점이 많았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창업비용도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판매는 2~4억 원이 41.4%, 자동차부품은 1~2억 원이 36.3%였다.
거래기간은 3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62.2%, 81.3%, 85.9%), 비교적 안정된 거래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상당수(40.1%) 존재했다. 3개 업종 모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거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경우(79.3%, 84.2%, 89.0%)가 다수로 나타났다. 제약(61.6%)과 자동차부품(37.7%)의 경우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그 응답(29.7%)이 다소 적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2%인데,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판매가 완료되는 원내처방의약품(62.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대리점들은 인테리어 양식을 통일할 필요성은 있지만 본사가 업체를 지정하면서 시공 가격이 높게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4.9% 수준이다. 이들 중 53.1%는 반품을 제한한다고 응답했고,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강매 대상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대리점은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26.2%였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 영업지역 침해 금지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42.1%가 제시했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거래 전망과 관련, 현 상황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축소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종별 1순위 희망사항인 보복조치 징벌배상제, 단체구성권, 영업지역 침해금지와, 공통적 희망사항인 계약해지의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제약), 경영간섭(자동차판매), 순정부품 구입강제(자동차부품) 등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달라,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0년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경영간섭 #순정부품 #구입강제 #자동차판매대리점 #불공정 행위 #자동차부품 #제약 #대리점거래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