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와 같은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시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를 대상으로 공종 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및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또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 시는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과 이행실태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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