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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마·용·성까지…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1-06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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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고, 분양 시장 안정을 취하기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됐다.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이 선정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개포와 대치, 삼성, 압구정동 등 8개 동이, 서초구는 잠원과 반포, 서초동 등 4개 동이,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 송파동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다. 용산구은 한남, 보광 등 2개 동, 마포구는 아현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거래량이 20% 이상 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동 단위 핀셋 지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주거정책심의위에 참석해 후분양제 시행 등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곳도 대상지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 과천과 분당, 광명 등 분양가 상한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고양시·남양주시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고양시 내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3개구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0월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 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 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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