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 조짐이 증가되면서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실시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이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8월부터 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2228건을 추출했다.
조사는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550건, 36%) 및 마포·용산·성동·서대문(238건, 15%) 등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 의심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 570건(37%)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 원 미만 560건(37%)이며,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 등이다.
조사팀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을 검토해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팀의 소명자료 지속 요구에도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8월부터 10월 실거래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내년 초 2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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