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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LED 광원 등 튜닝 인증기준 마련

안전한 튜닝 인증부품 확대 “120억 규모 튜닝시장 창출 예상”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11-04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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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전조등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등 3개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가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그동안 시장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가 합법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웠다.

인증기준이 마련되면서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인증기관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명 휠 캡은 자동차 바퀴 중앙 로고를 비추는 조명 장치다. 튜닝부품 제조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도로 외부 환경정보 전달 등 IT 기술이 접목된 기능도 개발 가능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며,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가 제품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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