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캠핑카 차종 확대 △기준 완화 △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캠핑카 안전성 강화 등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앞으로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의 증가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된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화물차와 특수차는 기본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변경튜닝이 허용됐다.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고가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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