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인프라

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준·절차 구체화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 조문식으로 개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8-30 13:14:17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부가 핵심뿌리기술 육성을 위한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 시 각종 연구개발(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이다.

산업부는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해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했다.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개정했다. 또 지정요건으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했다”며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