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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가항공산업단지·뿌리산업단지 예정지 등 9.48㎢ 연장

장현욱 기자   |   등록일 : 2016-05-03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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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자료=경남도]

 

진주시 국가항공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정촌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진주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뿌리산업단지 예정지 및 그 연접지 9.48㎢에 대해 개발계획이 뚜렷하고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 허가구역 기간을 2016년 5월 4일부터 2018년 5월 3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번 진주시 재지정구역을 포함하여 경남 도내에는 7개 시군, 14개 지구 52.91㎢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8㎢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거래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한 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적법하게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중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지역에 2011년 5월 4일부터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기간이 2016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산읍 혁신도시연관기관 유치 예정부지와 바이오산업단지 추가예정부지(0.88㎢), 금곡농공단지(0.1㎢), 이반성일반산업단지(0.32㎢), 지수일반산업단지(0.29㎢)의 허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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