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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항공사진 판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위법건축물 적발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9-04-04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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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의 성동구 항공사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 정비‧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한다. 또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202건으로 구청 공동주택과(주택정비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 공동주택과로 알려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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