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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자격증’ 불법대여 건설사 대표 등 적발

건설사대표 6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3명, 알선자 3명 입건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03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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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받아 사용한 건설사 대표 6명 등 22명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61)씨 등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건설사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격증을 대여해 주며 건설사로부터 연간 각 200~300만 원, 총 815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해당 건설사들에 양도했으며, 건설사들은 양도받은 통장을 이용해 매월 월급을 입금시켰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정상 고용을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격증을 불법대여한다는 첩보를 받고,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종합건설업 면허가 발급되며,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비용을 아끼면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전반에 자격증 불법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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