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세청·경찰과 부동산 불법거래정보 자동공유망 구축을 통해 틈새없는 행정처분을 도모한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보 자동 공유망은 국세청·경찰의 조사·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부정행위 정보도 포함한다.
이제껏 국세청의 탈세조사, 경찰의 수사에도 국토부나 지자체에 이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웠으나, 정보망이 구축되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회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발의된 이 법안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대책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는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내도록 분양·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거래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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