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건설공사의 무분별한 외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존 5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던 ‘원청 직접시공 의무’를 7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 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혁신전략 마련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무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시공 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시공금액의 20%를 실적으로 가산한다. 또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원청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기존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에서 64% 미만으로 확대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하는 절차다.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업역규제 폐지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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