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별도로 챙기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보수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최고액인 310만원가량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3800여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반 직장 가입자는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지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에 버는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종합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당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출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