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단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2500명 중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인터넷 접수로만 참가신청을 받는다. 발표는 4월 30일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4월 29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