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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근절’ 정부, 버스터미널 관리 나서

안심화장실 인증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최대 600만 원 과태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2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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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몰카’로 대표되는 버스터미널의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대책안을 내놨다. 현재보다 발생건수가 적었던 2014년 한해만도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에 1590건의 범죄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대책안의 효과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경비, 청원경찰 등이 버스터미널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토록 권고한다.

또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토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통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 카메라에 의한 범죄를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 2만명 이상인 버스터미널에 상주 순찰인력을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한다. 

점검실명제도 오는 3월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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