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숨지게 하고 도피하다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가 흉악범죄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측 관계 당국은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의 송환은 종종 있었지만, 이 같이 흉악범죄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추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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