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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달라진 필수 꿀팁은?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등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15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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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직장인이 2018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환급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포함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 15%보다 더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돼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근로자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의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 경우는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 이용자가 집중되는 개시 첫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시간을 개인별 20분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간소화 서비스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온라인으로 질의하면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국세 상담센터 126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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