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서울만 2017년부터 시행하다 올해부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내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성남에 8000여 대, 수도권에 70만여 대가 있다.
단속은 성남시내 주요 도로 4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1차 적발 땐 경고, 2차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양평·가평·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또는 매연 저감장치비 전액을 지원해 부착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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