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부산 강서구 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라돈 등에 대한 불안 해소차원에서 이뤄진 재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6일 강서 A아파트 방사선 라돈 검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조사는 지난 11월12일 해당 아파트 ‘라돈 기준치 초과검출’ 언론보도 후 같은 달 19일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일부 주민들이 방법 등 의문을 제기를 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재조사는 지난 조사에서 어린이 생활환경 등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 측정높이 다양화, 감마선 측정을 위해 아파트 공실 2개 호실에 16개 지점을 설정, 조사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재조사결과에서 라돈은 욕실이 14.7~26.4Bq/㎥, 거실은 13.8~18.8Bq/㎥로 1차 조사결과와 같이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치 200Bq/㎥ 이내 범위였으며, 감마선은 0.14~0.21μSv/h로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변동범위 이내(0.05~0.3μSv/h)였다고 시는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라돈 검출을 측정할 정밀 측정장비를 지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감마선 측정에 참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환경 연구의 최고 국가기관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라돈 과다검출 논란은 일부주민이 간이 라돈측정기(라돈아이)를 아파트 내 마감재 표면에 직접 올려놓고 측정해 발생한 것으로, 측정방법의 오류가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부산시 측은 “관내 자치센터에 라돈 간이측정기를 210대를 배부하고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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