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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해야

10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03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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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이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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