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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기획조사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7-23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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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시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의 경우 해당단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처 : 픽사베이>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지방 중소아파트에 투기성 매수가 급증하고, 허위 거래신고 등 시장교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투기성 이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했다. 이어서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하여, 실수요자를 위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22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12일 기준)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거래신고 후 미등기 거래 <출처 : 국토부>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02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

 


▲법령 위반 의심사례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 <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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