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경<출처 : unsplash>
국토교통부-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 도심 공급확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에 공동 대응하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그간 세 차례 공급대책(5.6, 8.4, 3080+대책) 등 부동산 시장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채,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었다.
이날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직접 만나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시장불안이 재연되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안정조치에 더해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공동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은 시장안정 전제하에 추진하되, 공공기획‧공공주도 방식 등을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제도‧기금지원 등을,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신속한 절차이행, 도시규제 완화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안정과 공급확대에 필요한 법률개정, 내부 지침개정 등은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정보는 상호 간 공유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토지 등을 양수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지위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만,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다.
그러나 장기정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용이 제외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는 국회 협의 즉시 추진된다.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을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민간 공모기준은 일부 보완해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보지 공모 등은 정비사업 추진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한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개발기대감이 높아지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대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한다. 아울러 RTMS 실거래 자료를 국토부-서울시 간 공유하고, 필요 시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정비사업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이 지속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시장안정 조치의 효과‧보완필요 사항의 논의,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등을 위해 매월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