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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공동 프로젝트 ‘협력이익공유제’ 시동

새로운 이익 공유모델 확산…정부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06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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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보다 앞서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나눠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셈이다.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
 
중기부는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세제 3종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해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활용할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협력사업형·마진보상형·인센티브형)유형/자료=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공유제와 더불어 기존 제조업과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도 기업여건에 따라 선택해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했다고 전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4.1%는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이었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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