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환경부는 18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할 경우 입찰의 불이익을 주는 등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해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2017년 말 기준 관리대행업체는 185개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만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 작동을 않게 하거나 정상적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 감점을 부여하고 최대 1점이 감점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보통 극히 작은 점수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할 수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돼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 지급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실제 적용하기는 힘들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새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인력이 증가돼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