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전국에 생중계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82억여 원이다.
재판부는 다스와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인정했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 삼성그룹 현안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에 대해선 4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 전달한 10만 달러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나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궐석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