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이어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토대로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발주청이 크레인 임대비용과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임대 장비 여부 및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년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과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