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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1.4배 증가

5월 대비 도시계획적 관리 2배 증가, 해제 예상 공원은 절반으로 감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13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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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계획 변동 세부내용/자료=국토부]

내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상당수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계획이 6개월 사이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 예정인 공원 규모는 지난 5월 말 93.5k㎡에서 지난달 말 134.9k㎡로 약 1.4배 증가했다

지자체가 직접 조성한 공원 면적은 6개월 사이 67.8k㎡에서 104.1k㎡로 늘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부지도 25.7k㎡에서 30.8k㎡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은 기존 151k㎡에서 64k㎡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7월 실효대상은 1766개 공원(363㎢)이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실효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등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 원으로 조사됐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원투입액은 올해 3월 수립한 계획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연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78개소(30.8㎢)로 조사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민간공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주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연계사업(공급촉진지구 활용)은 올해 8개 공원을 선정(2.3㎢)하고, 2020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LH 연계사업은 민간공원 사업과 비교해 추진기간이 짧고, 공공성이 높은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매년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의 협조로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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