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좌), 대구 수성(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자료=국토부]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 때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구와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모두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서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집값 상승률이 3개월간 10% 이상 초과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85㎡ 이하 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