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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기간 2년→3년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7-08-17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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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허용사유/자료=urban114]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정해두고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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