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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속초·화천·인제 1.52㎢…2022년까지 5년간 지정·운영

허지원 기자   |   등록일 : 2017-07-21 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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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노선도/자료=국토부]

 

강원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철도 역세권 개발 예정 지역인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속초시는 노학동·조양동 일부지역 0.72㎢, 화천군은 간동면 간척리 일부지역 0.42㎢, 인제군은 북면 원통리 일부지역 0.38㎢가 신규 지정됐다. 반면, 양구군은 역사 예정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철도 역사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까지 92㎞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최근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당시 결정된 거리(93.95㎞)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 용산역~춘천역 59분, 춘천역~속초 43분, 용산역~속초 102분으로 계획돼 있다. 국비 2조 1,064억 원을 들여 2026년 개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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