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세대 구분 설치 예시도/자료=국토부]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대 구분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2개 이상을 보유하고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어야 한다.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도 있어야 한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공사 범위와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진다.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 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의결해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