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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09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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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불편 사항과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다르면 이번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위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 확대 △미세먼지 저감 위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살피고, 필요 사항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9년5월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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