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경기도]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 방지대책을 다수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이뤄졌던 재검토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정비대상을 확대했다. 또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모두 1만 7,0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 원에 이른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