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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문턱 낮아진다

임대료 시세 80→85% 상향, 투룸 허용, 기금융자액 2억→3억 상향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4-10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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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좌)과 매입형(우) 사업 개요/자료=국토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에 신축이나 매입에 한정됐던 지원을 올해는 도배, 장판 교체나 화장실 개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수리(경수선)까지 사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임대주택 1,000가구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으며 임대료 수준 상향,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는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되 민간자산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축에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고치는 것까지 이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범사업과는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된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종전

변경

유형

사업대상

융자조건

임대료

유형

사업대상

융자조건

임대료

집주인

리모델링

10년 경과

단독주택

다가구,

나대지

다가구 2억

(연 1.5%)

다세대 4천만

(연 1.5%) 

시세 70%

건설·개량

표준건축

종전과

같음

다가구 3억

공동 6천만

시세 85%

자율건축

경수선

20년 이내

다가구, 공동

견적비용

집주인

매입임대

20년 내

다가구,

공동주택

다가구 4억

공동 8천 만

(연 1.5%)

매입

LH추천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개별신청

LH만 임대관리 실시

LH 외에 민간업체도 임대관리 실시

시세 90%

· 융자조건 중 다가구는 동 단위 기준이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기준임

· 민간업체의 참여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LH방식보다 5%p 높게 책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주요 변경사항/자료=국토부]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후한 후 매월 확정수입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개별신청형은 기존처럼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선정 후 매매 절차는 LH추천형과 같다. 

 

또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건축도 허용된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기금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가구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를 산정할 때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이외에도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단순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개량형(상)과 매입형(하) 민간참여 방식/자료=국토부]

 

국토부는 4월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오는 12일(수)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사업 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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