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융합타운 평면도/자료=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30일 경기융합타운 내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하는 ‘경기융합타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간 건축협정이 이뤄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는 이번 협정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협정은 건축법 제77조 4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할 경우 여러 토지를 하나로 간주해 건축기준을 개별 필지나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에 통합 적용하는 법규다.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건축협정 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경기융합타운 부지 내 10개 필지 중 9개로 총 10만 9,518㎡ 규모다. 도는 이번 협정으로 협정구역 내 진출입도로, 지하주차장, 조경 면적,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공유하고 보행몰을 통합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건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하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관들은 올 상반기 중 협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