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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동원 기자   |   등록일 : 2017-01-11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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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또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공장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소화되도록 제한한다.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가구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공업화주택의 경우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7일경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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