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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폐율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30%, 생산녹지지역 등 건폐율 20→40%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1-15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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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위치도/자료=세종시]

 

전국 최초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8월 1일부터 건축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를 증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밖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배영선 세종시 도시과장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시내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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