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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질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

필요성 인정 때만 용도지역 상향, 부지 최소 80% 확보해야 추진 가능

이은빈 기자   |   등록일 : 2017-09-05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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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의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 지역에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할 때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돌출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를 바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면 반드시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대지 소유권의 80~95%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경우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높이(층수) 계획은 준주거·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한편, 변화된 재생시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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